[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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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조사 결과 A씨는 개인투자자로서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가족·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042회, 195만 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키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A씨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본 건 혐의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8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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