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들에 “다 같이 죽는다”...흉기 위협한 아빠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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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학생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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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청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중학생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아들 B군이 잦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한 번 더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말다툼 도중 B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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