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수감 뒤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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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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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한 손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수임료·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인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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