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 건물 임대와 보증금 사기 등으로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52)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법원이 양치승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양치승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이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치승은 지난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로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종료된 2022년 11월 이후에도 양치승이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며 수익을 냈다고 봤다.
반면 양치승 측은 계약 당시 건물의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첫공판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양치승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전세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018년, 헬스장을 열고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 운영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는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사실을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입주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고 양치승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해 결국 지난해 헬스장을 폐업했다.
양치승은 이후 유튜브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구청과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 시점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증금과 시설 투자비, 회원 환불금 등을 합쳐 약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양치승은 “개인적인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 5000만원을 포함해 약 15억원이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16개 업체,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공재산 무단 사용 혐의로 형사 고발돼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구청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누구에게도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점이나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치승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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