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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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마무리

입력 : 2026.04.07 07:1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1심에서 구형량을 훌쩍 뛰어넘는 선고형량이 나온 만큼, 특검팀의 2심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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