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청사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4시 9분경까지 18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강 회장은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회장을 부르기에 앞서 내부 고발자와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용역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1억 금품 수수 의혹 전면 부인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용역업체가 강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후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정부는 합동 감사를 벌인 뒤 강 회장이 농협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 등에게 줄 4억900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조달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명목으로 10돈 황금열쇠(58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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