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흡연 암환자 500억 의료비 소송…“담배회사 부담 6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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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30년 이상 흡연한 암 환자의 진료비 환수를 위해 담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담배의 발암물질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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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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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30년 이상 흡연한 암 환자의 진료비 환수를 위해 담배 회사에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는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는 매일 1갑씩 20년 흡연(20갑년)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담배 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항소심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 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그룹별 찬성률은 흡연자의 72.5%(일정 부분 부담 45.9%·전적으로 부담 26.6%), 비흡연자의 59.8%(일정 부분 부담 38.8%·전적으로 부담 21%), 금연자의 68%(일정 부분 부담 46.6%·전적으로 부담 21.4%)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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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보면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흡연자나 금연자에 비해 이를 더 강하게 공감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위험도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10배 높다’는 응답이 비흡연자 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연자 46.6%, 흡연자 38.5% 순이었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와 금연자가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았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흡연자 62.8%, 비흡연자 70.4%, 금연자 66.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와 금연자 모두 약 63%가 ‘매우 해롭다’고 답했다. 반면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같은 인식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설명하는 발표 시간도 가졌다.

천은미 이화여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다”며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규보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고나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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