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병사와 결혼한 미등록 이민자 여성이 군부대 내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 소속 매슈 블랭크 하사(23)의 부인 애니 라모스(22)를 지난주 체포해 수용시설에 구금했다.
라모스는 지난 2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발급과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기지 방문자 센터를 찾았다.
온두라스 출신인 그는 당시 출생증명서와 여권,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현장에서 군사경찰에 체포됐다.
부대 측은 즉시 ICE에 연락해 신병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라모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체류해왔다. 그는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 가족이 이민 법원 심리에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부는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
현재 라모스는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
이민법 전문가인 마거릿 스톡 예비역 육군 중령은 "과거 아동이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는 흔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전에는 이런 사례로 구금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모스는 구금시설 전화로 NYT에 "나는 여느 미국인처럼 이곳에서 자랐다"며 "내 남편과 가족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블랭크 하사도 "그녀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라모스는 합법적 신분 없이 군 기지에 진입하려 했으며,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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