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혼인 파탄났어도…法 “결혼생활했다면 연금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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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된 시점 이후에도 실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 씨가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200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부부가 두 번째로 이혼할 당시 이혼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처음 이혼한 시점인)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이혼 후 A 씨의 배우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1, 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2차 혼인 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정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5년간 동거한 점,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도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결혼생활이 있었다고 봤다. 또 이혼 조정 당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두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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