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억 복권 당첨 후 1년도 안 됐는데… 절도 발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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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07:55 수정2026.04.02 07:55

/사진=켄터키 복권 공사 홈페이지

/사진=켄터키 복권 공사 홈페이지

미국에서 무려 1억6700만달러(약 2527억원)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1년도 안 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LEX18', 'WBZ뉴스라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1억6730만달러(한화 약 2531억원)의 주인공이 됐던 제임스 섀넌 파딩(51)이 주택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파딩은 지난 28일 렉싱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2급 주거 침입 및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그가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딩은 해당 주택에서 현금 1만2000달러(약 1800만원)를 훔친 후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파딩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고, 차량에서는 더 많은 마리화나가 발견됐다고 체포 영장에 명시됐다.

파딩은 이후 페이엣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다.

파딩은 지난해 4월 26일 켄터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워볼 당첨금을 수령해 화제가 됐다. 파딩은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복권을 구매해 왔고, 당시 당첨금은 어머니, 여자친구와 나눠 가졌다.

하지만 파딩은 복권 당첨 이후에도 두 차례 체포됐다. 복권 당첨 전에도 25차례 교도소 이용 경력이 있던 파딩은 당첨 후 플로리다 호텔 투숙객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개입한 보안관을 발로 찬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월에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딩은 해당 여성을 차에 태워 젤리를 복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마리화나와 총기를 발견했다.

더불어 페이엣 카운티에서 발생한 뺑소니 혐의를 포함한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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