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회 걸쳐 21명 피해”…교직원에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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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274회 걸쳐 21명 피해”…교직원에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결국 청주지법 [연합뉴스] 교직원 21명에게 274회에 걸쳐 욕설과 행패를 부린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강춘구 판사)은 이날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A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욕설과 행패를 부린 학부모 A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학부모’ 결국 법정 구속…악성 민원, 교직원 21명에게 274회 반복된 행패의 끝 Key Points 2026년 8월 20일, 학부모 A씨가 자신의 자녀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옥천 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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