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를 개당 7만 원씩 총 14만 원을 받은 영수증. 보배드림 캡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 찾은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이 문구점이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제품은 실제로 2만 원대에 판매되는 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문구점에 대해 본사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글쓴이의 중학생 자녀는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탁구공, 볼펜 등과 구매했다. 학생은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고, 문구점 점주도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 값은 카드로 계산됐다. 이후 학생의 아버지(글쓴이)에게 카드 승인 문자가 전송됐고 문자 메시지에는 14만8900원이 찍혔다. 글쓴이는 아들과 통화 후 해당 탁구채가 인터넷상에서 개당 2만 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개당 7만 원이 찍혀 있었다. 글쓴이는 물건을 구매한 지 2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점주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 용품은 교환,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글쓴이의 아내도 문구점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음 날 글쓴이는 해당 문구점 본사에 전화해 상황 정리를 요구했다. 본사는 점주가 자체브랜드(PB) 제품은 가격을 가맹점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다며 완강하게 환불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글쓴이는 “본사 측도 제품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환불 권고를 하였는데도 점주가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글쓴이는 아이가 물건을 구입할 당시 스포츠 용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표가 없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했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가격 표시나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다”고 했다.이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동탄 OO 문구 유명하다”, “리뷰들 보니 가게 사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 문구사는 돈 10만 원 때문에 가게 문 닫게 될 듯”, “환불 안 해주고 가격 덤터기까지”, “금방 소문 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냐” 등 해당 매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과거에도 비슷...
2만원짜리 탁구채를 7만원에…중학생 등친 문구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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