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차이’가 당락 갈랐다…고성군의원, 득표 동률에 연장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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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4일 16시 36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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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우영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 고성군의회 가선거구(고성읍)에서는 마지막 당선자 자리를 놓고 후보 2명이 같은 표를 얻어 연장자 규정에 따라 당락이 갈렸다.

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정수 3명의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이 선거구에서 김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9표(18.76%)로 1위, 김석한 국민의힘 후보가 2423표(17.90%)로 2위를 차지해 각각 당선됐다.

이어 마지막 당선자 1명을 가리는 3위 경쟁에서는 김향숙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이우영 후보(사진)가 나란히 2077표(15.34%)를 얻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는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9년생인 이 후보가 당선됐고, 1961년생인 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1959년생으로 올해 67세, 김 후보는 1961년생으로 65세다.

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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