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내일 종료]
10일 이후 팔면 20~30%P 중과
‘최대 30%’ 장특공제도 못받아
서울 25개 구청, 경기 12개 시-구청
토요일 문열고 토지거래허가 접수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허가신청서, 매매 약정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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