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벌금 미납 수배자, PC방서 15만원 훔쳐 도주…"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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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2.23 21:41 수정2026.02.23 21:41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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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 미납 수배자가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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