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와 다니엘 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해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을 추진했다”라고 단독 행위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될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라며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건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부당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고 있다고 첫 변론에 이어 거듭 피력했다. 위약벌 청구액이 1000억원에 가까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다니엘을 영입하려는 기획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다.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멤버 혜인, 해린,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복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당초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리인단을 교체한 뒤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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