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만 가구, 최대 330만원·평균 110만원 받으세요”[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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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작…6월 2일까지
이후엔 장려금 5% 깎여…12월 1일 ‘데드라인’
맞벌이 소득요건, 3800만원→4400만원 완화
6만가구 더 혜택…재산기준은 2.4억 미만

  • 등록 2025-05-04 오후 12:05:10

    수정 2025-05-04 오후 12:05:1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돌아왔다. 평일에 일과시간 중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어린이날을 전후한 황금연휴를 활용해서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특히 이번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종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새롭게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 이들로선 놓쳐선 안될 혜택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1일~6월 2일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원이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 평균 11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 후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6월 2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5% 줄어들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다.

작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6월 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반기 신청했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수혜 대상이 6만 가구, 지급액은 약 73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70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는다. 예컨대 빚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재산 계산 때엔 주택가격만 포함하고 은행 대출을 빼지 않는단 의미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대리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의 영남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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