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후기' 산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이유는?

2 weeks ago 11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산모 권 모 씨, 병원장 윤 모 씨, 집도의 심 모 씨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모가 ‘태아가 밖으로 나온 뒤 살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진행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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