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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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산모 권 모 씨에 대해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80대 병원장 윤 모 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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