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의 30대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이 여성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남자친구는 아이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6년이 지난 올해 3월 아이가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아이의 엄마는 올해 1월 예비소집일에 아이 행세를 하도록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 등 아이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몄다.하지만 이후 지속된 학교 행사에 조카가 꾸준히 참석하지 않았고, 친모가 학교 측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이미 2020년 3월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친모는 수사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의 남자친구가 지목한 안산 와동의 한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이불과 비닐 등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임신하기를)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며 사체를 은닉했다”며 “숨진 아이는 존엄을 위한 장례도 못치르고 추모받지 못했으며 작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혔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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