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14km 과속 사망사고...택시·화물차 운전자 나란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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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A씨와 B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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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60km 제한 도로 위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연합뉴스

60km 제한 도로 위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연합뉴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씨를 들이받았다.

부딪힌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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