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분만병원 상속세만 수백억…“병원업 공제 안되면 누가 물려받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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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40년 된 분만병원 상속세만 수백억…“병원업 공제 안되면 누가 물려받겠나” 업데이트 : 2026.08.19 20:54 닫기 병원들 “가업승계 무산 우려”15년 준비 의사면허 땄는데정부 새로운 세법 적용하면상속세 내고 병원 접어야 할판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데건물 팔고 폐업하는 게 이득 분만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분만병원, 60대 원장은 40년간 경영해온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아들은 20대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임의 과정을 거치는 등 15년간 병원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 상속세만 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수백억원대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보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병원을 일반 상업용 건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자는 “분만병원은 24시간 돌아가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리스크도 큰데, 울고싶은 상황에 정부가 뺨 때려준 격이다.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접자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분만·소아 진료를 맡을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기존 원장들은 고령화로 은퇴를 고민하는 가운데, 어렵게 길러낸 후계자들마저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를 지탱해온 개인병원들이 세대교체에 실패해 문을 닫는 강제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왼쪽)과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병원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번 정책이 나온 뒤 승계를 포기하고 건물 매각을 알아보겠다는 서울 내 분만병원만 3곳”이라고 우울한 분위기를 전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를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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