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작년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2024년 9월 교도소에서 B 군(16)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협박하는 등 B 군에게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내가 범행을 당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가 웃고 있던 게 너무 생생하다”고 했었다.A 군의 추가 혐의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A 군은 2031년 4월에서 2034년 10월 사이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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