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CDD의 진화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라 한다.
2005년 1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고객의 신원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토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고객확인의무를 도입(2006년 1월 시행)했고, 이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고객확인의무를 점차적·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7년 12월에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 더욱 엄격히 고객확인(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하도록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도입(2008년 12월 시행)했다.
이어서 2014년 5월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의 신원(실지명의 및 국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토록 ‘실제소유자 확인 제도’를 강화(2016년 1월 시행)했다. 2020년 3월에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및 직권말소 여부,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 관리 여부, ISMS 획득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2021년 3월 시행)토록 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고객확인 및 검증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 및 금융거래 등의 유형별로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 등은 금융회사가 업무지침에 자율적으로 반영·운용토록 하고 있다.
반복되는 위반 사례와 운영의 허점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소유자 및 설립 목적, 외국인 고객의 국내거소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거나, 강화된 고객확인에 해당하는 자금세탁방지 고위험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어 임직원 제재와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 절차를 마련하면서 필수적인 서류 및 검증방법 등을 소홀히 했거나, 이러한 필수 항목을 누락해도 다음 단계로 이행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소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락처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화번호에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숫자(예: 111-1111-1111 등)가 기록되어 있거나, 실제소유자가 자연인이 아닌 최대주주인 법인을 등록한 경우, 외국인의 국내 거소를 확인·검증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고위험고객의 자금 원천을 불분명하게 확인하는 경우(예: 기타’로만 기록)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된 점검과 실효적 체계 구축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업무지침 등에 따른 고객확인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임직원들이 고객확인을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의무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금융회사별로 고객확인·검증의 구체적 방법 등이 축적되어 있는 바, 「금융실무거래 업무해설」과 유사하게 금융업권별로 고객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한 표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금융회사별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화우 자금세탁방지인사이트]에서는 올해 2월 출범한 법무법인 화우의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구성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전 영역과 다양한 내부통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박상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대응과 사전적 위험예방, 내부통제제도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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