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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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3 14:37 수정2026.04.03 14:37

후크 제공

후크 제공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와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소속됐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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