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며 미국 반독점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해 이미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인 구글은 핵심 사업을 분할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니 브링케마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가운데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요지다.
법원은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역할을 하며,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곳이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선 구글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10년 넘게 이 두 시장(광고 서버·거래소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조치로 구글은 온라인 광고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을 통해 2023년 전체 수익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10억달러(약 44조원) 수익을 거뒀다. 구글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핵심 사업인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관련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구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크롬의 강제 매각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