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유사수신 주범 아도인터 대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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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500억원 규모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에게도 잇달아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피고인 4명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주범 이씨는 징역 15년을, 모집책 장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산 담당 직원들에게도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약 250억원 추징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의 범죄를 일컫는다.

이번 판결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다. 아도인터내셔널 연루자들의 1심 재판은 지난달 25일 범행 기획 관여자 조모씨에 대한 선고(징역 12년)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계열사 대표와 상위 모집책에게도 각각 징역 9~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기존 ‘징역 11년 이상’인 양형 기준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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