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전체의 20%…동대문·강동 등도 늘어
중과 종료 전달 ‘우회 증여’ 몰린 것으로 분석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증여) 신청 건수는 총 20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1건)보다 212.2% 급증한 수치다. 직전 달인 3월(1387건)과 비교해도 한 달 새 5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4월 한 달 동안 강남3구에서만 총 421건의 증여가 이뤄졌으며, 이는 1년 전(118건)보다 3.5배 증가한 규모다. 송파구가 175건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131건)와 강남구(115건)도 나란히 100건을 웃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500%(7건→42건)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 역시 336.8%(19건→83건) 급증했다. 노원구(123건)와 관악구(75건) 등 외곽 지역 전반에서도 전년 대비 수 배 수준의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31건)와 중구(33건) 등 도심권은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을 유지했다.증여가 급증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세금 부담이 꼽힌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 등으로 고가 아파트 매도가 쉽지 않아 증여와 같은 우회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3구의 4월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0.2%대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오동욱 태운세무회계 세무사는 “서울 잠실에 10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30억 원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양도세만 약 14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억원 수준으로 매도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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