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 마련과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내에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만 반입할 수 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과 충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 모두 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해 온 바 있다.국토부는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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