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사용’ 환급 규정에
“불매비용 소비자가 지불하냐”
스타벅스 선불금 4276억원 규모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에 쉽싸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선불금)을 환급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스타벅스는 4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선불금으로 연간 수십억원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환급이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공 변호사(양홍석 법무법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스타벅스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이다. 동네 식당에 선결제를 걸어두듯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에 일종의 선불을 한 셈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의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조항이다.
일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선불카드를 현금처럼 주고받는 이른바 ‘카드캉’이 횡행할 수 있어 도입된 규정이다.
양 변호사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쓰지 않으면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의 불매(거래중단)에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잔액의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위 등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 631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3950억 8377만원에서 325억원(8.2%) 늘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선불금의 94.1%인 약 4025억원을 보증보험에 걸어뒀다. 대부분을 보증보험에 반영시켰지만 일부는 미반영된 상태고, 선불금의 투자 등 세부 운용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행사를 열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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