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찰과 법무부가 뒤늦게 개선 작업에 나섰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이를 감지해 경찰에 통보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전달돼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지연됐다. 경찰 상황실이 문자 내용을 접수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관할을 지정해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경보가 경찰 112 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이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현장 출동 지령이 이뤄지며, 출동 경찰관은 단말기를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피해자 보호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잠정조치의 하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 4월 기준 누적 962건을 기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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