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매번 인가 필요… “KTX 직행 못하고 역마다 서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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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52시간 예외’ 시행령 땜질] 반도체 경쟁력 강화 갈길 바쁜데… 서류 간소화 등 절차 개선 수준 추진 “연내 52시간 예외 법안 어려워져” 반도체 R&D일정 예측 쉽지않아… 업계 “사전인가 구조론 대응 한계” 정부·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존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매번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크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노동부 시행령 개정 검토… AI 분야로 확대 논의도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통상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청 절차의 불편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광역특구법’ 입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 손을 떠나 별도의 특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가성장특위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된 노사 간 대립과 당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다가 반발이 나오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 후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R&D 분야도 반도체 R&D처럼 R&D를 사유로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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