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벌고도 세금 '버티던 한의사…덜미 잡히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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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50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감치까지 피해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 6,8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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