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감세로 세입기반 약화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최고세율 다시 26.5%로
증권개래세도 0.5%P씩 인상
코스피·코스닥 0.2%로 조정
대주주요건 50억서 10억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우리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됐고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24%에서 10~25%로 1%포인트씩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도 2023년 수준으로 올라간다. 거래세율은 코스피가 올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15%였지만 세법 개정 시 0.2%로 인상된다. 코스닥 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2%로 올라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넓어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6000억원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법인세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1조5000억원 등으로 전체 세수 증대분의 84%가 두 세목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