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기반한다.
이에 휴일 대체 여부 또한 달라진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 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모두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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