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MW 규모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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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중공업·화학 680MW 규모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허가 신청 업데이트 : 2026.07.30 11:42 닫기 인천시, 기후부에 발전사업 신청발전지구 편입 고시 마련 안 돼 1000MW 중 680MW만 신청기준 마련되면 나머지도 추진집적화단지 지정 조건도 순풍 인천 공공주도 집적화단지(IC1) 위치도. [인천시] 인천시가 680M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허가를 정부에 신청했다.30일 인천시는 인천시 에너지 전담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용량은 680MW 규모다. 애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1000MW 전체를 발전지구로 편입해 추진하려 했으나, 발전지구 편입 고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올해 7월 31일) 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680MW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향후 발전지구 제도와 연계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표준 원전 1기의 설비 용량(1000MW~1400MW)과 맞먹는 1000MW급 해상풍력이 가동되면 대도시 약 90만~1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연간 수백만t의 온실가스(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수십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이번 발전사업허가 신청의 기반이 되는 집적화단지 지정조건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지정조건은 서해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과의 중첩 우려 해소, 국방부 군 작전성 협의, 전력 계통 협의 등 3가지이다.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고시로 해소됐고, 군 작전성 협의는 지난 2월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하에 예하 부대와 행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차례로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연내 지정조건을 모두 충족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추진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지와 인접한 인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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