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고가 주택에 631차례 법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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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명품 쇼핑 등에 쓴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또한 지난 2021년 1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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