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결혼생활해도 연금은 못 나눈다?…법원이 본 ‘진짜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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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7년간 결혼생활해도 연금은 못 나눈다?…법원이 본 ‘진짜 혼인기간’ 혼인신고상 83개월이지만 장기간 별거법원 “실질적 혼인기간 5년 미만”국민연금공단은 전처에 연금 분할 결정…법원서 뒤집혀 [픽사베이] 혼인신고상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실제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됐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노령연금 수급자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아내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부부는 결혼 후 약 7년 만에 협의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했다.이후 A씨는 퇴직한 뒤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다. 그러자 전처 B씨가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전남편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가운데 8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할 대상 기간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A씨의 노령연금을 전처와 절반씩 나누도록 결정했다.A씨는 이에 반발했다. 혼인신고상 기간만 보면 5년을 넘지만 실제로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그보다 짧기 때문에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공단은 재심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소 80개월가량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적어도 1996년 3월부터는 두 사람이 별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거를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두고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A씨는 1995년 아내가 가출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두 사람이 각각 주소지를 옮겼고 이후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자녀를 매개로 부부 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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