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인정 748건 추가…누적 3만2천명 돌파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2185건으로 늘었다.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 대비 65.2%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건(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5615건(17.4%)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60.3%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7.9%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4.1%였다.
피해자는 75.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청년층 피해 집중…정부는 매입·지원 확대 나서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차익을 돌려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매입불가 판정을 받은 877건은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 기준 373호로 늘어나는 추세다.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