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일,16일, 23일) 열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었다.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 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218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이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