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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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지나면 ‘추심 중단’ 요청…재판 확정되면 10년 월 250만원 최소 생계비…빚 갚기 어려우면 ‘채무조정’ 신청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 행위는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 등을 30일 안내했다.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공휴일 여부는 추심연락 금지와 무관하다.다만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채권 추심을 받으면 먼저 소멸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 기간은 5년인데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채무변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 3000만 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소액·급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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