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융권 노사교섭 분수령…'주 4.5일제·임금'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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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임금 인상률·주 4.5일제 놓고 노사 이견 지속산별교섭 이후 은행별 보충교섭 본격 진행시중은행·국책은행 협상 방향도 촉각 등록 2026-08-04 오후 5:03:53 수정 2026-08-04 오후 5:03:53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권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일부 낮췄지만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핵심 요구는 유지하면서 노사 간 입장차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올해 산별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뒤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주 4.5일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당초 8%였던 임금 인상 요구율을 6%로 낮췄지만,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는 유지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주 4.5일제를 놓고는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조는 금융권의 높은 생산성과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주 4.9일제)를 올해시행한 만큼, 1년 만에 곧바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 총파업을 벌였고, 이후 노사는 총액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시각차도 여전하다. 노조는 은행권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근로조건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이 예년보다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정책 부담이 커진 데다 예대마진 축소와 비은행 경쟁 심화로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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