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기업 팔란티어가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하는 작전에 기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고한 여러가지 군사적 옵션을 두고 병력의 배치와 지형, 방공망 정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작전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작업에는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국방에도 이같은 첨단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과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방 인공지능을 규제 중심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제정안으로,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첫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 및 병력급감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전장의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짓는 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틀이 본격 가동됐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단순히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제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전제로 활용과 혁신을 함께 촉진하겠다는 국가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국방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규제를 최소화 하고,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닌,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윤리적 우려와 운용상 위험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았다.
국방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기술이 앞서가는 만큼, 이를 책임 있게 다루고 신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안의 의미는 크다.
제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의 체계화가 담겼다. 이를 통해 각 군과 기관이 분산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 AI 사업을 연계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며 상호운용성을 높여 국방 인공지능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인공지능을 중장기 국가 안보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유용원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AI 전쟁 시대에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관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 제도화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절벽에 따라 2040년엔 30만 병력 유지도 어려워질 상황에서 국방인공지능법의 제정은 이미 정당을 넘어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은 “인공지능은 국가 안보 전반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방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방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파를 넘어 국방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는 유용원·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김소희, 조승환, 김건, 김재섭, 이헌승, 윤영석, 백혜련, 허영, 김예지, 강선영, 우재준, 성일종, 박선원, 권칠승, 소병훈, 홍기원, 박홍배, 김남근, 윤종군, 문대림, 정태호, 최형두, 송석준, 서범수, 이만희, 고동진, 안상훈, 김성원, 박정훈, 김미애, 배현진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국방 인공지능의 제도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용원·부승찬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를 넘어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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