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Apple 따라 읽기 금지"…3세 미만 '주입식 교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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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됩니다.교육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교육부가 불법으로 못 박으려 하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 비교·서열화 ▲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입니다.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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