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으로 부탁드려요”는 이제부터 16금?...확산하는 SNS 금지법 [뉴스 쉽게보기]

3 weeks ago 13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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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일상과 떼놓을 수 없을 정도인 소셜미디어. 수많은 콘텐츠와 상품이 유통되고, 유행이 형성되는 여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찾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이용은 많은 부모의 걱정거리였는데요. 아무래도 국적과 상관없이 어른들의 마음은 비슷했나 봐요. 올해 들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 각국에 불어닥치고 있거든요.

호주가 쏘아 올린 금지법

지난해 12월 10일 호주는 세계 최초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유튜브 등 10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정한 법이에요. 규제 대상이 된 서비스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계정 개설도 금지해야 해요. 법을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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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며, 10개 플랫폼의 계정을 삭제한 결과 약 470만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40개국 이상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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