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후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이은주 아나운서의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된 점 등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은주 아나운서는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후 이은주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이은주 아나운서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거쳐 채용됐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직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검증을 거쳤고, 복직 이후 정규직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은주 아나운서는 2022년 그룹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했다. 2024년부터 KBS원주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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