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가상자산 소득 인정 추진
고액 자산가 수급 막아 형평성 제고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검토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손질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재산 산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액 자산가 수급’ 논란을 차단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해외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내 재산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해외 예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본재산 공제제도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기존의 공제 기준이 최근 주거비 상승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연금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세금 기반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액도 꾸준히 올라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다만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비교적 짧은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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