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전세임대 전국 912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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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912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혼·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 기준이 보다 완화돼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까지 가능하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따른다.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 상시 모집을 통해 신혼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요건과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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