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공정위 2720억 과징금에 4대 시중은행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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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공정위 2720억 과징금에 4대 시중은행 불복 소송

입력 : 2026.03.20 15:41

은행,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LTV는 리스크 관리 수단…담합 실익 없어”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은행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하나·우리은행도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인 오는 23일 전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서,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는 LTV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으로 판단했으나 사실 LTV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감독당국의 지도를 받아 유지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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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며 부당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과징금 총액은 2720억원으로, 하나은행이 가장 높은 869억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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