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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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IT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적 용어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상표 등록을 부분 거절한 EU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이 유지됨
  • 관련 소비자는 open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AI와 결합된 OPENAI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음
  • OpenAI는 OPENAI가 고정된 의미 없는 조어이고 영국·싱가포르를 비롯한 30여 개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등록도 EU 상표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고,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OPENAI의 식별력에 대한 법원 판단

  •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일부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상품 및 서비스에서 OPENAI가 순수하게 서술적이므로 상표 등록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법원 판결문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한 EUIPO의 부분 거절을 유지함
  • EUIPO는 관련 소비자가 두 단어의 결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고 봄
    • open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을 뜻함
    • AI와 결합된 OPENAI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킴

OpenAI의 반론과 항소 가능성

  • OpenAI는 open에 여러 의미가 있으며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반박함
  • EUIPO가 과거 승인한 유사 상표와 영국·싱가포르를 포함한 30여 개국의 상표 등록 사례도 근거로 내세움
  •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관할권의 등록은 EU 상표법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함
  •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Open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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